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파일[2] 열기 닫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 서류...대학원 ※반드시 지원 전 해당 학기 재입학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
수료자” 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학칙 제48조 제3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칙 제 48조 제3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위 제3항에 의거 등록하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상의 교과 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위 제4항에 의거...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니(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님), 신중히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학칙 밑 시행세칙을 꼭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학과로 연락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수료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 에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Ⅱ-3의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 ①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② 아래 서류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서 - 성적증명서 학기 등록 및 교과목 이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아래와 같이 학기를 등록하고 교과목을 이수...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후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 등록금은 초과학기등록 책정기준과 동일
외국어자격시험 규정 개정 안내 2021학년도부터 대학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자격시험은 더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외국어자격시험은 아래 '4. 외국어자격시험 합격 기준'에 따릅니다. 1.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3조(논문제출자격)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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