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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미등록'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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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2 건 )

  • 미등록 불용품 신고서 2008-09-17

    1. 본 양식은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후화된 비품, 사용하지 않는 비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재산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관리과에서 연락을 하고 불용품을 회수하러 갑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미등록 재활용품 사용전환 신청서 2008-09-17

    1. 본 양식은 재산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미등록 재활용품 사용을 위한 신청 양식입니다. 2. 미등록 재활용품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산관리과에 재활용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재활용품이 있을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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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1 건 )

  • 재입학 관련 2012-10-26

    Q. 재입학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미등록제적 및 미복학제적, 자퇴, 성적불량제적(전과목 F, 학사경고 연속3회) 등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적하였던 학과(부)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성적불량제적자의 경우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용합니다. Q. 재입학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성행불량제적자, 1학년 1학기중에 자퇴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Q. 재적하였던 학과(부)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학과(부) 또는 유사한 인접학과(부)로 재입학이 가능하나, 완전 폐과(부)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재입학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다. Q. 연속2회 학사경고를 받고 자퇴를 한

    국문홈페이지 > 학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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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홈페이지 ( 3 건 )

교내사이트(대학) ( 39 건 )

교내사이트(대학원) ( 46 건 )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근무일 오전 10시 이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4. 미등록제적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되오니 기간안에 꼭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등록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신청기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근무일 오전 10시 이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4. 미등록제적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되오니 기간안에 꼭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등록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신청기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근무일 오전 10시 이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4. 미등록제적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되오니 기간안에 꼭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등록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신청기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 [학사일정]2023-1학기 추가등록 기간 |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 2. 가상계좌 입금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이 기간 이후 미등록자는 미등록제적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융합예술대학원 : 02

  • 2023-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8/22~08/25) 안내 |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원우회비 납부)를 거치셔야 납부처리가 되며, 그렇지 않으시면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등록 제적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는 불가합니다. ※ 등록금 납부여부는 하루 뒤에(혹은 당일 5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이력조회/고지서출력] 탭에

교내사이트(부서/기관) ( 5 건 )

게시판 ( 186 건 )

  • 미등록 제적 후 증명서 발급 2024-09-19

    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인하여 학업의 지속이 불가능하기에 이번 학기에 미등록 제적 예정입니다. 1. 제적 이후에도 학사정보시스템과 인터넷증명발급센터의 로그인 및 이용이 가능한지 2. 위 1.항이 가능하다면, 로그인 가능 기간의 제한은 없는지

    국문홈페이지 > 학사 Q&A

  • 복학관련 문의입니다. 2024-09-03

    다. 따라서 기간 내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복학승인이 안되고 미등록제적됩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사 Q&A

  • 미등록 제적 관련 2024-08-12

    2학기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수강신청 또한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미등록 제적을 당해도 내년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올해 2학기 미수강 계획이라면 미등록 제적만으로도 자퇴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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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학년 교양필수 과목 수강신청 2024-07-29

    작년 2학기에 미등록 제적을 당하고 난 뒤에 올해 재입학을 해서 교필중 문쓰발과 우자인을 수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1학년은 교필 과목을 학교에서 지정해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따로 학교에서 지정을 안해주고 제가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강좌가 1~4학년 대상인 재수강반 밖에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도 이 교양들은 처음 수강하는 것인데 혹시 학교에서 저도 1학년처럼 지정

    국문홈페이지 > 수업 교직이수 Q&A

  • 일반 휴학 모두 소진 후 제적 및 재입학 문의 2024-07-29

    개인 사정으로 일반 휴학 8학기를 전부 사용하고 한 학기를 더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으니 미등록 제적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학년 2학기, 즉, 1학기만 남은 상황에서 제적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적 이후에 2학기 개강날(9월)에 맞추어서 재입학 신청을 하면 4-2학기로 마지막 학기를 다닐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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