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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번 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2018년 3월에 3학기예정입니다. 1. 어린이집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출산휴가 기간인데 혹시 어린이집 재직자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2. 그리고 2018년 후기(4학기)에는 육아휴직중이라서 어린이집 재직자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직이 2019년도 3월이라서 그때부터 근무를 하는데 학교 개강전에는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서 감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어린이집 재직자의 감면이 아니라면 보육교사 자격증/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으로 그거스로 감면이 진행되면 되는건가요? 서류를 따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혜택이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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