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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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김종훈 | 주임 | 비전임교원 인사, 퇴직교원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명예교수심의위원회, 신규교원 연구실 및 집기배정, 교무과예산편성, 강사인사, 강사처우개선비, 고등교육통계, 고용노동부통계,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 | 4195 |
- 자기주도 창의전공의 경우 전공 분야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의 학습 주제 - 지도교수는 교내 전임 및 비전임(초빙 교원)교수만 가능
교수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수님께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도교수는 교내 전임 및 비전임교수 가능하며, 시간강사는 지도교수 지정이 불가
직원이 아닌 교원도 해당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 교원의 기준(시간강사, 겸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등) 은 무엇
직원이 아닌 교원도 해당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 교원의 기준(시간강사, 겸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등) 은 무엇
직원이 아닌 교원도 해당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 교원의 기준(시간강사, 겸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등) 은 무엇
에 의하여 논문지도 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비전임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지정된 논문
진단 ▲영상촬영 및 제출 ▲수강생 설문 ▲보고서 수령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신청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전임교원과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이다. 참여 신청은 8월 19일부터 9월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 전임교원 : 20책 90일 2. 본 대학교 비전임 교수 및 직원 : 7책 30일 3. 본 대학교 시간강사 : 3책 30일
>: 세종대학교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 3. 모임운영 : 연구모임 자체 주제 선정 및 참여자 구성 (구성인원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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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보수 규정(시행일 : 2024. 2. 2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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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 확정된 비전임교원 보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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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보수 규정(시행일 : 2023. 8. 2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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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 확정된 비전임교원 보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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