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인건비는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 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항목 담당업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 일반원칙 가. 연구기자재 1)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 장비(전자...정 - 범용 S/W:WINDOW, 리눅스, MS OFFICE, 한글 등 - 범용 기자재:에어컨, 선풍기, 난방기, 책상, 책장, 노트북, 카메라 등 5) 연구기자재...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2) 1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기자재 연구기자재 구입신청서, 견적서 3부 (단독 견적일 경우 업체선정확인서 제출) 3) 수입기자재 연구기자재 구입신청서, 수입의뢰서, 기계용도 설명서, 견적서 3부 (단독 견적일 경우 업체선정확인서 제출) 4) 5,000만원 이상 기자재는 공개
, 비목간 예산변경, 연구기자재 구입 변경 등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관리...시설의 유지 및 연구기자재 보수경비 2. 연구비 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제반경비 3.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 유치 활동비 4. 기타 공공요금 등 간접...) ① 연구수행 결과 또는 수행 중에 생산된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되며, 지식
; ------------------------------------------------------ cf) 1. 연구기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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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학협력단 구매,검수,비품관리 규정 제10조 자산등록된 연구기자재의 사용자, 사용부서 변경시 유첨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구매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현관 2F, 217호 구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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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공동활용(K-SH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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