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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카드결제는 전 카드사 모두 가능하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상 ‘학습과정의 시작일(개강)’ 전까지 등록
하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상 ‘학습과정의 시작일(개강)’ 전까지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하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상 ‘학습과정의 시작일(개강)’ 전까지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료 카드결제는 전 카드사 모두 가능하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상 ‘학습
’ 여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상 ‘학습과정의 시작일(개강)’ 전까지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납부
학사지원과에서 발의한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지침 제정안이 확정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지침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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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과학기술기본법」제17조(협동·융합 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다.「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고시 제2021-85호)」제9조(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라. 성장동력기획과-538(2023.4.3.,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2. 위 관련, 2023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사업 신규 기획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5. 19.(금) 24:00 (※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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