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예정일만 나온 상태에서 입대휴학이 가능한가요? A. 입대일이 확정된 경우 해당학기에 일반휴학을 한 후 차후 입영통지서 사본을 학적과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전환 하여야 합니다. Q. 학기중 군입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휴학신청하나요? A. 학기중 군입대하는 경우는 입영시점이 중간고사종료일 이전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이 보전되어 전역 후 복학 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며, 중간고사종료일 이후이면 담당교수님에게 미리 성적을 받아와 학기 인정을 받고 군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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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 시 입대전 까지 학적과에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으로 휴학신청 불가,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요망) 가. 입영통지서 미소지자(4월 이후 입대자) : 휴학신청 기간 중 인터넷으로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학적과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영통지서 소지자 : 아래의 방법으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휴학을 신청합니다. 다. 입영통지서 제출 방법 - 이메일(reg@sejong.ac.kr)로 제출, 이메일 제출 후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학 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 전에 입대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영기일 연기, 귀향
없는 자는 학기 초가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입대 휴학자는 병역의무 개시 일전에 입대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조건 휴학 구분 증빙서류 및 승인조건 군휴학 증빙서류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기간 작성
제가 10/14일에 입대를 할 거 같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2학기에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수강신청과 등록금까지 완납을 한 이후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다 10월 초 정도에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제출한경우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고 10월 초 까지 학교를 다녔던 성적이나 출결등은 사라지는 건가요? '10월 14일 입대라면 10월 10일정도에 reg@sejong.ac.kr에 입영통지서만 보내면 군휴학이 신청이 되는게 맞나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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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가 나온 상태이고,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 후 개강 6주 이내에 1학기 휴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록금은 환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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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휴학 확인 방법 문의 - 메일로 입영통지서(입영일 24.1.22) 보내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가) 학적에 군휴학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변경이 되어 확인할 수 있나요? 나) 입영통지서로 군휴학을 신청했는데, 24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청이 처리되었다고 뜨는 것이 정상인가요? 2. 군휴학 기간은 얼마나 되며, 기간 전에 제대하는 경우 곧바로 복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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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경 입대 계획 중인데, 5월 입영을 위해서는 2월경 입영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휴학 신청 기간에 휴학을 할 때, 군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군휴학으로 휴학을 해도 되나요? 만약 정확한 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 휴학으로 먼저 휴학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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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e러닝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당시 군복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5월 입영인데 1학기 수강신청 때 군e러닝 강좌를 수강신청하게 되면 무효처리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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