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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학 및 수업연한에 관하여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대학원 요람의 학칙을 보니 '대학원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수업연한에는 산입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관련 학칙 내용 덧붙입니다. 제 2 절 수업연한ㆍ재학연한 제12조(수업연한) ①일반...정책 '대학원은 각각 6개월(1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3조(재학연한)
일반대학원 > Q&A
="font-size: 11pt;">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산업대학원 > 공지사항
2018-2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7,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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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7,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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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7,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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