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휴학기간중에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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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학기 재학생이 휴학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셔도 2학기 개강전까지는 재학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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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학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휴학은 통상 개강 한달 전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학중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휴학의 기간은 1학기 혹은 2학기(1년)이며, 재학중 휴학은 총 6학기 가능합니다. (군입대휴학은 제외함) Q. 학기중 휴학이 가능한가요? A. 학기중 휴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개강 후 6주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질병휴학 및 군휴학만 가능합니다. Q. 휴학 연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휴학신청기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휴학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학연장신청이 따로 없음) Q. 신입생과 편입생은 언제부터 휴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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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내 복학안내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한다. 복학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복학기간 매학기 개강 한달 전(통상 1월말, 7월말) 복학...사항 1) 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시에는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군복무기간이 소정의 복학기간을 초과할 때는 당초 휴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학적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군입대 휴학기간은 제외) - 신입생은 입학 후.... - 개강 후 6주가 경과하면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장기 해외근무 또는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휴학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6개월) 허가 하되 재학 중 석사과정에서는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징집,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 및 복학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질병 기타...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4년) 질병, 기타 사유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의 휴학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자의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 육아휴학(휴학원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1년 가능 (단, 학기별로 신청해야 함) 출산/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출산 및 육아휴학은 소정의 휴학 신청...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질병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적 및 재입학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Ⅲ-4. 과정별 수업연한․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
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학생 중 복학
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
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학생 중
니다. Q14. 휴학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연장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휴학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장명의로 학위를 취득하시려면 학사일정을 확인하시어 총장명의 학위
휴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학적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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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에 전역을 한 상태이고 바로 복학하지 않고 25년 1학기에 복학을 희망하는데 휴학기간이 25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도 휴학 신청을 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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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치지 않은 학생(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 포함) ③ 휴학기간 만료에도 복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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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2번 항목에 '군복무기간이 소정의 복학기간을 초과할 때는 당초 휴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학적과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군휴학을 하였고 2024년 4월10일에 전역합니다. 2024학년도 1학기에 복학을 희망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2024년도 2학기에 복학예정으로 승인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복학신청하여 조기복학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병적증명서는 언제 이전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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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② 군복무기간이 소정의 복학기간을 초과할 때는 당초 휴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학적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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