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양식은 관세 감면, 용도세율 적용 등 수혜를 입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 확인 결과보고를 요청해 오는 경우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2. 재산관리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학과(연구소)장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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