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학부) ' ' 지도교수 -> 학과장 -> 대출실(도서관2층) -> 학생지원과(집현관 104호) -> 학적과(학생회관 204호) 반드시 학적과에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함 제출기간은 연중.(단, 기말고사기간부터 성적사정회 까지는 자진퇴학 불허) (성적제적 이 될 경우 자퇴보다 성적제적이 먼저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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