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학 및 수업연한에 관하여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대학원 요람의 학칙을 보니 '대학원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수업연한에는 산입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관련 학칙 내용 덧붙입니다. 제 2 절 수업연한ㆍ재학연한 제12조(수업연한) ①일반...정책 '대학원은 각각 6개월(1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3조(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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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1pt;">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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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7,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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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7,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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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7,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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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학 박사과정생입니다. 수료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만약 36학점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그 중에 전공핵심 과목 9학점(3과목) 중 6학점(2과목) 밖에 이수하지 못 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수료 조건이 되는건가요? 2. 수료 후 연구등록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학연한 5년이 될때까지 연구등록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2년 재학 및 수료, 그 후 3년간 연구등록비 납부 이렇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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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67,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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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학기까지 총 8학기를 수강했는데 ' 학사경고를 3번 당해서 제적됐습니다 ' 한학기 다니고 계절학기 다니면 졸업하기 때문에 이번년도에 재입학 원서를 쓰고 싶은데 여쭤보고 싶은게 ' ' 1. 생명공학과에서 바이오융합공학과로 바뀌어있더라구요 바이오융합공학과로 재입학이 가능할까요? ' 2. 이미 8학기를 수강했기 때문에 재학연한초과로 때문에 재입학이 불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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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문의: 융합예술대학원교학과 02-3408-3684, 010 8867
융합예술대학원 > NEWS & NOTICE
=#ff0000>* 수료생은 대출 불가함 ' ◆ 특별추천 제도안내 ' 1) 특별추천 대상자 ' - 재학연한 초과자 : 5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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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에 보면 3월과 9월에 두번 있다고 나오는데, 올해 9월에도 있는지요? 2. 정규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ex. 9학기 등록 이상) 학점포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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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초과, 성적불량(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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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N-US>,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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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초과, 성적불량 (전과목 F, 학사 경고 연속 3회)으로 제적된 자 중 2009년 1학기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재입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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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초과, 성적불량 (전과목 F, 학사경고 연속 3회)으로 제적 된 자 중 2008-2학기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재입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자격 : 자퇴, 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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