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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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교원자격증 때문에 양식에서 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해야하는데 학교양식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수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정확한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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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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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내규(2000. 9.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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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 ' 아래와 같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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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총장 명의의 교원자격증 발급일이 1988.8.26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분실 등의 사유로 위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시면 붙임 서식의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수업과(집현관 110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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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 변경 발생시 첨부화일의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수업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2.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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