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있어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한 과목이 있는데요, 친구들 얘기로는 중간고사 점수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기말고사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 그렇나요? 그러면 얼마 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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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이버 강의 수업계획서는 어떻게 확인 하는지요? 2.제가 평일과 토요일에는 다른일을 할 껀데요..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일요일에 볼 수 있을까요? 3.시험은 오프라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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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산개론 및 실습 2"를 재수강 듣는데요. 재수강을 하면 원래 있던 과목은 없어지지 않나요?? 학사정보에 성적조회 가보면 이번에 듣는 전산 실습 2 맨 오른쪽 칸 칸에 보면 재수강에 "재수강" 이라고 써져있는데, 전에 들은 1학년때 들은 전산 실습2 는 없어지지가 않아서요.... 학수번호도 002926 똑같고 재수강이라고 체크까지 되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성적도 떴는데, 1학년때 들은 과목은 없어지지가 않네요.... 왜 삭제 되지 않죠?? 기말고사 후에 이번 학기가 끝나야 없어지는건가요? 학점도 3학점으로 그대로 남아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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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0pt">한 학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 총 1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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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에 군대입영(모집병) 지원을 했는데.. 보니깐 2일 9일 16일 이렇게 가도록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16일날 간다면 기말고사와 안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2일 9일이 걸린다면 기말고사를 못 치룹니다.. 만약에 2일이나 9일로 확정될 경우 2학년2학기 성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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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는 수강인원이 15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수강인원이 15명 초과에서 강의 철회 기간후 15명 이하로 바뀌게 되면 절대평가가 되는 지요 (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질문 2 결석이 많아서 학기 중간에 결석 허용을 넘어서서 FA가 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순간부터 FA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10주차에 이미 결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10주차부터 FA가 되는 것인지) 질문 3 예를 들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1명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 제출전에 결석 허용선을 넘어서 FA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 강의의 수강인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16명으로 되어 상대평가인지 아니면 15명이 되어 절대평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성적 부여에 있어서 A+는 상위 몇%까지 최대한 줄 수 있도 A0는 상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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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매학기 학사일정을 참조하여 중간,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열람기간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양식은 전임교수 뿐만 '아니라 외래교수도 교수종합서비스로 접속하여 양식을 DOWN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양식 작성시 담당교수의 전화, e-mail, '교과목표, 교재, 참고도서, 과제도서, 수업방법, 과제물, 독서물, 강의목차 등 모든 항목을 공란 없이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97 파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수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재시 담당교수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뜨면 학과로 문의하여 학과에서 교수별 담당과목 '현황을 수업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과에서 현황을 제출하여야 수업과에서 전산상 담당교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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