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산학협력
산업대학원 > 연구윤리
산학협력중점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2016.9.19.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시행세칙
연구산학협력처에서는 ‘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외부 대형사업 수주를 확대하고자 ‘2016년 연구회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확대시행 하고자 2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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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까지 (13일간) ' □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소속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반드시 경유)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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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정관(2016. 5. 23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산학협력단정관
201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본 재단은 산업체와 대학간 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16년 6월 ~ 2017년 5월(1년), 과제특성에 따라 1년이상 지원 검토 3. 지원분야 : 과학기술(의,약학계 제외) 및 경상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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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한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한 규정(2016.4.7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산학협력중점교수 규정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이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구매기업 연결 및 수출지원 연계가 가능한 '산업체, 산학협력 연구단체, 대학교(부설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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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처에서는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하오니 ' 첨부해드리는 지원신청서 및 정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 아 래 - ' 1. 연구기간 : 2016.03.14.~2017.01.31. ' 2. 연구금액 : 과제당 5,000,000원 이상 ' 3. 신청서 접수 : 2016.03.09.(수)~03.15.(화) ' 4.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1부(첨부파일 참조) ' 5. 제출처 : 집현관 216호 연구지원과 (담당 박수민 3359) ' ' ' 첨 부 : 1. 교내연구비 지원신청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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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처에서는 신임교원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신임교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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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처에서는 연구분야 활성화 및 전공분야 유슈 저널 발간지원, ' 그리고 세종대학교 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미래전략연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 첨부해드리는 사업신청요강 및 신청서를 참고하여, 많은 교수님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 - 아 래 - ' ' 1. 선정규모 : 5개 ~ 7개 연구팀(소) ' 2. 연구기간 :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 3. 선정분야 :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전계열 ' 4. 신청자격 : 본교 전임교원 및 세종대학교 부설연구소 ' 5. 신청방법 :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등의 승인을 거쳐 신청서류 제출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연구산학협력처에서는 ‘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외부 대형사업 수주를 확대하고자 ' ‘2016년 연구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공지합니다. (2016년 2월 29일자)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유 : 대표자 변경 ' ' '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대학원 > 공지사항
산학협력단 정관(2016. 2. 17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산학협력단정관
산학협력단에서 발의한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6. 2. 17)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산학협력단 정관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규정공지사항
2015-2학기 산학협력단 연구윤리교육 안내 ' ' ' ' 올바른 연구윤리 이해를 통한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개최하는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2015-1학기 입학생부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연구윤리교육 1회 수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 산학협력단 교육 이수 시 연구윤리교육 수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일반대학원 > 뉴스&공지
-FAMILY: 휴먼명조">산학협력단입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윤리
산학협력단 정관(2015. 8. 27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산학협력단정관
산학협력단에서 발의한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5. 8. 27)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산학협력단 정관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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