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31호 ''''15.5.26 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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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개발계획서 양식(공모신청용) 1부 4.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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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과제명 : 고성능 액체추진제 개발) '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산학연 주관 시험개발)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고성능 액체추진제 개발)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제안서를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15년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시험개발로 신규 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고성능 액체추진제 개발)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제안서 재공모 계획임 ' ' ■ 위탁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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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로상수여규정(2015.10.20 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세종공로상수여규정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제2전공 이수규정( 2015. 10. 20 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복수전공, 연계·융합전공 및 제2전공 이수 규정
교원양성위원회 규정(2015. 10. 20. 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교원양성위원회규정
교육과정위원회 규정(2015. 10. 20. 시행) 입니다. '
국문홈페이지 > 교육과정위원회규정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종공로상 수여 규정 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 2015년 10월 20일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복수전공,연계전공및제2전공이수규정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 2015년 10월 20일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 2015년 10월 20일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 2015년 10월 20일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 방위사업청 사업 공고 제2015-35호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입찰공고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방위사업청 훈령 제339호(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10월 16일 방 위 사 업 청 장 ' ' 사 업 명 : 차기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화기체계) ' ' 사업개요 ' ' ' ' 현용 K-3기관총을 대체하는 차기경기관총(조준장치 포함) 중 화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입찰참가 방식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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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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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훈련지원정(MTB)을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함에 있어 전문기술자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도입·활용하여 철저한 공정관리 및 관련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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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4학년 전공선택 수업을 듣고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4학년 전공선택 수업이라서 그런지 총 인원수가 14명밖에 되지않는데 학교 규정상 15명이하는 절대평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수업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공이라도 15명이하는 절대평가인지 아니면 상대평가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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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normal">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수산실용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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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 596호] ' 2015년도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모 ' 2015년도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국제협력 사업(국제컨소시엄 참여) 과제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0월 8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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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 597호] ' 2015년도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유망보건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2015년도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유망보건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0월 8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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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599호] '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2차 재공고 ' 2015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2015년 10월 8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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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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