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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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연봉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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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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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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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신규임용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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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파견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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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 확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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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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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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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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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신규임용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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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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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유학 중인 졸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졸업자가 해외 유학시 장학지원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학생지원과에서 여기로 문의하라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다른 학교에도 졸업자가 유학시 장학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던데, 우리학교에는 있는지요? 예전에 주명건 이사장 시절에 있었던 것 같던데.. (그분의 모교에서 받고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학교에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석 졸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던 것 같던데.. (2004년 자연과학대학 수석졸업자입니다.) 졸업한지도 4년이 넘었고.. 세종대학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학교에서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입학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박사 1년차입니다. 그래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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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란은 학칙 및 규정 공포란입니다.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정해진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총장 확정 혹은 이사장 승인)되며, 총장의 공포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학칙 및 규정 공포 게시판> 하단의 <공지사항> 게시판(2번 게시물)에 탑재된 "규정업무, 이렇게 바뀝니다"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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