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센터 규정(2013.9.10 시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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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1호 '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4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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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9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 진 호 -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년 9월 6일~ 2013년 10월 7일 16: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 전 고려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2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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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3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공고-제10호) 2013년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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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3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항공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공고-제9호) 2013년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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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3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공고-제7호) 2013년 건설...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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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 - 18호 ' ' '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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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단] 2013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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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33호] ' 2013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료기기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 2013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료기기기술개발)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9월 2일 '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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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FRIS(www.fris.go.kr) - R&D 규정/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 과제접수는 R&D연구마당(http://rnd.ipet.re.kr/ipetU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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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동의보감 사업공고 제2013 - 1호 2013년도 전통천연물기반유전자동의보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원천기술개발사업중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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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e9f0f7">2013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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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 적용법령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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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의 신규품목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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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e9f0f7">2013년도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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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동의보감 사업공고 제2013 - 1호 2013년도 전통천연물기반유전자동의보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원천기술개발사업중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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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3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 시행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철도기술연구사업 : 연구단과제 2개, 분리공모과제 2개 - 고속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 기술개발 - 레일방식 500km/h급 초고속철도 핵심기술 개발 - 급곡선/급구배 차량시스템 기술개발(분리공모) (1세부) 차륜/레일의 마모저감을 위한 능동조향대차 기술 개발 (2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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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10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ICT생태계 현황평가와 향후과제 도출」등 총 11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3. 8. 28.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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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2013. 8. 21.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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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생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 2013년 8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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