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생교육원 원칙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술정보원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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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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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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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cholar 제도에 관한 규정(2011.12.20.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International Scholar 규정
제가 05학번 재학생인데요 제가 2005년도 입학당시 채플이 0.5학점이었습니다. 제가 채플1 을 패스 처리 받았는데 다음학기에 채플1을 재수강 신청하여 1학점으로 패스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수강 규정에 일반 과목은 B0 이하 규정이 있는것처럼 p/np 과목인 채플도 np여야 재수강이 가능한지 p 여도 재수강이 가능한지요~ 채플2,3,4 는 복학한후 1학점으로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사 Q&A
안녕하세요 취업진로지원센터입니다. 동계방학중 기업체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기업연수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을 하고 있 습니다. 인턴희망학생이 방학기간중 기업체 인턴지원후 최종합격하여 인턴십에 참가하는 경우 다음 사항 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진로지원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불가), 재학중 1회 참가할 수 있음. 2. 인정학점 : 연수기간(시간)이 4주이상(160시간) ~8주미만(320시간) 2012년1학기에 3학점 인정
국문홈페이지 > 취업공지
교수님들 성적 부여하시는데 학생들 말 들어보면 55%까지 b+이상 줘야 된다고들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교수님께서 55% 내에서 성적을 부여하는데 모두 b+를 줘도 상관없습니까? 절대평가로 해서요 강의를 듣는 학생수는 60명이 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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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International Scholar 제도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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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2011. 12. 14.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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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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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리 규정(2011.12. 1.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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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정(2011.12. 1.시행)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사무분장규정
국제학술교류 규정(2011. 12. 1.시행)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국제학술교류 규정
국제교류위원회 규정(2011.12. 1.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국제화위원회 규정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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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무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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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제학술교류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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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연구학점에 관한 규정(2008. 3.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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