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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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감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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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건설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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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간 관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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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무 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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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생 상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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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수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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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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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운영규정(2011.3. 16.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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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 연령 제한 없음 ㅁ 해외 유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 수학이 가능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어학 및 전문적 소양능력을 가진
국문홈페이지 > 대외협력처 공지사항
로 나오지도않고 몇개 과목만 출석하고, 다음학기 등록을 하지않아 재적을 당해서 이렇게 성적 나왔다는걸 몰랐네요 위에 수강취소 규정에 따르면 출석미달은 FA로
국문홈페이지 > 학사 Q&A
평생교육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자는 구비서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갖추어 수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2011-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허가하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규정 : 학칙 제42조 2항, 제45조 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4조) 1. 조기졸업 자격상실
국문홈페이지 > 학사공지
지적재산권 관리규정(2008.6.12.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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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정(2010.12.16.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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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규정(2010.12.16.시행)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홍보위원회규정
장학규정(2010.12.16.시행)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장학규정
공동기기센터 규정(2010.12.16.시행)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공동기기원 규정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무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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