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2010.09. 28.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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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종대학교 국가근로 장학제도 운영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술정보원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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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급여조건 : 본교 급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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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허가하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규정 : 학칙 제42조 2항, 제45조 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4조) 1. 조기졸업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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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2010년 4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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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2010.04.20.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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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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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2010. 7. 1.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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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공 신청시 전공기초 과목의 모두 이수하고 나머지 21학점을 채워야하는건지 아니면 전공기초,전공필수, 전공선택의 구분없이 21학점이면 부전공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1학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이 예체능과 학생이 타과에 신청할 때 적용되는 것인지 비 예체능과 학생이 예체능과 수업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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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2010. 5. 6.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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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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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신규임용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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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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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임용 규정(2010.05.07.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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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규정(2010.05.07.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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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국 운영 규정(2010. 4.16.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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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신문방송국 운영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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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학술교류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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