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과에서는 매 학기 말(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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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에서 발의한 학사내규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4.04.04)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학사내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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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에서 발의한 학사내규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4.03.17)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학사내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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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 7학기때 조기졸업을 하려면, 조기졸업적부심사신청서를 학적과에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1. 조기졸업적부심사신청서를 내고나서, 조기졸업 승인이 나면, 무조건 7학기를 이수하고 조기졸업을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졸업안하고, 졸업을 남들처럼 8학기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 2. 조기졸업승인이 난 후에, 영어졸업인증이 안되면 졸업유예가 되는건가요?? ' 그럼 다음학기 이전에 토익점수를 제출해서 영어졸업인증이 통과되면, 8학기를 다니지 않아도8학기 졸업할때 졸업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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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허가하니 대상자(첨부파일 참고)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최종학기(조기졸업)에 '조기졸업 확인신청서'를 학적과에 제출하여 적부심사를 받아야 함 : 개강 후 1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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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휴학중인데 예비군은 휴학중에 학교에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 ' 예비군관련 학적과인 02- 3408-3088 여기로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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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 ' 4. 신청방법 : 창업휴학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학적과 방문 제출(양식은 학적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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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072098 4학년 문석민이라는 학생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공학인증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렸는데요 ' ' 제가 작년 2013년 초에 학교에서 공학인증 취소 기간에 취소 서류를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였는데요 ' ' 2013년 말에 학적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차 공학인증 취소 여부를 물어보니 취소 명단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 ' 그러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물어보니까 다음학기정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하셔서 그럼 그때 혹시라 ' ' 도 만약에 취소명단에 없다면 다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즉 ,4학년 ' ' 이 되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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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전역을 하게되는데 2014-1학기에 복학을 하려고 합니다.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하고 2월 3-7일 기간에 학적과에 서류들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 ' 정확히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접가서 해야하는건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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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휴학중인상태인데, 1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마친상태입니다. ' ' 군 휴학기간은 현재 2012년 1학기~2014년 2학기 (2012-03-02 ~ 2015-02-28) 로 되어있습니다. ' ' 제대를 올해 4월말에해서 2014년 1학기에는 바로 복학하지못하고, 2014년 2학기에 엇복학하려고합니다. ' ' 제가 4월말에 제대하고 전역증명서를 제출하므로써 저 휴학기간보다 한 학기 땡겨서 제가 현재 ' ' 원하는 시기에 복학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하려합니다. ' ' 제가 군휴학 신청당시에는 학적과 직원께서 가능하다고 확인받았던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 '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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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은 입대일 이전까지 학적과(집현관109호)에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팩스전송(02-463-6848)으로도 가능합니다. ' ' 라고 답해주셨는데 다른 서류필요없이 입영통지서 사본만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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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후 내년 1학기 복학하려고 합니다. ' 학사일정을보니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복학신청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복학 절차를 보니 '군복무후 복학자는 전역증 사본(전면)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제출서류도 3일에서 7일 사이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 제출서류가 전역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만 가능 한가요? 병적기록부는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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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신청 : 위 기간과 관계없이 입대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 학적과(집현관 109호)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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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에서는 매 학기 말(7월 말, 1월 말) 보호자 주소지로 성적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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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에 문의했더니, 학적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여기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 ' 제가 듣는 강의 중에 ' ' 한 강의는 전공선택인데 수강인원이 13명이고, ' ' 다른 한 강의는 교직과목인데(분반으로 두 반이 있음) 수강인원이 5명인 강의들이 있습니다. ' ' 이번 1학기 기준으로 바뀐 기존의 성적평가를 적용한다면, ' 전자는 3.9명(3명)이, 후자는 1.5명(1명)만이 A0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경우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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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에서 발의한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3. 09. 17.)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학칙 시행세칙"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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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에서 발의한 학사내규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3.09.17)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학사내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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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에서 발의한 학사내규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3.09.11)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학사내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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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허가하니 대상자(첨부파일 참고)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최종학기(조기졸업)에 '조기졸업 확인신청서'를 학적과에 제출하여 적부심사를 받아야 함 : 개강 후 1주 이내 ' ' ' 2. 조기졸업 자격상실 ' 1) 학사징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조기졸업 신청 후 한 학기라도 평점평균이 3.5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3.6) 미만인 자 : 매 학기 성적사정회 시 자격상실여부 결정 ' ' ※문의 : 학적과(집현관109호) 02-3408-3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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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정대로라면 2016년 8/30 까지 휴학을 하는걸로 나와야 하는데(학적과에서 직접 신청할때 확인 했음) ' ' 지금 확인해보니까 2015년 8/30로 되어있네요. ' ' 기간변경이나 아니면 나중에 연장이 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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