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 공지사항
세종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안내드립니다. 23학년도 봄학기 재등록 및 단체 비자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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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pt;">2. 신청대상: D2 비자 발급이 필요한 복학생, 재입학생, 재학생,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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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pt;">비자연장 단체접수(1/10, 2/17) 방학 중 비자연장 단체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체류기간이 만료 예정인 학생은 비자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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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 준비금(정부지원) :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2) 실습생수당(기업부담) : 월
국문홈페이지 > 취업공지
시간제취업 신고 안내 D2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영리, 취업활동이 금지되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경우, 유학자격이 취소되고 즉시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소속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인턴십 등에 참여할 경우 -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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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공지드립니다. 22가을학기 단체 비자연장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확인 후 연장접수 바랍니다. 1. 일정 : 2022-11-17(목) 2. 장소 : 세종대학교 김원관 B1 학생라운지 3. 시간 :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4. 대상 : D-4-1 비자 소지자 (비자가 11월 22일~11월 28일 사이에 만료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17일 단체신청 접수,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개별방문 바랍니다) 5. 필요서류 : <학생회관 지하 1층 발급기> - 등록금납입증명서 - 성적증명서 (주의 : 22가을학기 성적이 나온 성적표를 지참 바랍니다)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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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안내드립니다. 22학년도 겨울학기 재등록 및 단체 비자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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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비자 연장 안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인 유학...일 이전에 비자...하오니, 아래 링크에서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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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취업과 진로모색 특강 안내 유학생 졸업 후 취업 관련 비자 특강(D-10 비자 / E-7 비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비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유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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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단체접수 안내 비자 연장 단체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단체접수) 1. 일시: 9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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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행사: 국내 참가 기업과의 1:1 채용 상담 및 화상 면접, 취업선배 특강, 기업 설명회 및 체류 비자 특강, 한국어 면접 및 취업서류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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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준비자
교육대학원 > NEWS & NOTICE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대외협력처 원스탑센터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와 관련된 리플렛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은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 5페이지 참고)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비자 연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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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이션에 비자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국 확인과 출석 확인)와 수강 안내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학기에 새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하여 비자가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국인 학생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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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재공모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격리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시, 결석처리는 절대로 공결처리 불가능합니다. 무단 결석으로 인한 비자연장에 불이익은 국제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
국제교육원 > 공지사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공모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2022학년도 2학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복학/재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은 본 일정에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 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국외에서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학 신분을 유지하고 9월 3째주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으므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이번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지: 위 내용은 개강 후 3주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9월 3째주에 입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생분들께서는 가급적 개강일 이전에 입국하여 본인의 수강 및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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