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학금 가.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경우 35% 지원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원(비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 경우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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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보수 규정(시행일 : 2018.6.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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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분야(초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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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임, 비전임) 및 부설 연구소 연구원,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대기업 계열 제외) 3. 주요 일정 □ '16-1차 신청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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