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0);">신청해서 진행하시고 합격하시면 현장실습지원센터 (sjujob@sejong.ac.kr, 02-3408-4452)로 연락주세요. 공지글은 취업 게시판에서 현장실습으로 검색하세요.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신청방법과 기간만 다를 뿐 모든 절차는 아래 공고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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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0pt;">*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이수자대상 인적성 검사 안내 2024년도 4학년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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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t;">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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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은 교내 현장실습학기제와 동일한 학점연계 관련 공지를 적용합니다. * 공지사항 취업 탭에 '현장실습'을 검색하시면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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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로 모집일자가 상이하며, 기업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학교와 기업의 일정이 다를 시 기업의 일정에 우선합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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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현장실습12학점 (패스/논패스) + 3학점 강의 1개(학점제)으로 내년 국가 장학금 성적 백분위 기준에 적용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백분위 기준에 3학점 강의만 백분위 산출되는 것일까요? 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장학금 관련 내용이 없어 상세히 문의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국문홈페이지 > 장학/등록금 Q&A
세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계약직 모집공고 세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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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현장실습(6학점)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막학기에는 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초과학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4-2후 겨울방학에도 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나요?
국문홈페이지 > 수업 교직이수 Q&A
안녕하세요. 계절학기 수강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요, 현장실습은 예외로 학점 제한 없이 수강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현장실습 6학점과 고전강독 1학점을 동시에 듣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문홈페이지 > 수업 교직이수 Q&A
안녕하세요 4-2학기로 넘어가면 더 이상 휴학은 절대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4-2학기까지 마쳤는데 학점이 남아있어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경우, 초과학기로 넘어가기 전 휴학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또, 초과학기자도 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사 Q&A
세종사이버대학교 강의(3학점)는 국가장학금 성적 조건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0 이상)의 조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현장실습으로 인해 12학점은 패스/논패스로 성적이 적용되고, 세종사이버대학교 강의(3)학점을 추가로 수강할 예정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장학/등록금 Q&A
: Dotum, 돋움,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3학년 2학기를 학기 재수강 신청하면 3학년2학기 동계방학때 한 현장실습 은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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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size: 14pt;">학년도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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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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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학년 학교현장실습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인적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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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은 교내 현장실습학기제와 동일한 학점연계 관련 공지를 적용합니다. * 공지사항 취업 탭에 '현장실습'을 검색하시면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교내 현장실습 인정기준 및 교내 공지사항에 대한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sjjung@sejong.ac.kr 02-3408-4452
국문홈페이지 > 취업공지
:15.0pt;">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안내
국문홈페이지 > 취업공지
시간제취업 신고 안내 D2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영리, 취업활동이 금지되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경우, 유학자격이 취소되고 즉시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소속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인턴십 등에 참여할 경우 -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문홈페이지 > 대외협력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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