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과제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 등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구비서류(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를 제출한 기관 ' 4, 참여대상 적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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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 등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구비서류(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를 제출한 기관 ' 4, 참여대상 적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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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 등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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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 등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구비서류(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를 제출한 기관 ' 4, 참여대상 적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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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 등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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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및 쇄빙연구선「아라온」 등의 극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극지역의 대기, 지구물리, 빙하, 해양환경, 생물자원 연구 등 다각도의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 ' 극지연구소에서는 극지연구 수행간 필요한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산·연 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Polar Academic Program 이하 PIP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는 "심해용(1,000M급) 해저 암반 시추 및 코어 채취 고도화 기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1. 사업개요 ' ' ■ 목적: 극지연구소 수행간 필요한 장비*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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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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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811 문의부서 : 창의문화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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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및 쇄빙연구선「아라온」등 극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극지역에서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 ' 극지연구소에서는 위탁연구사업 관리지침 제6조(사업의 선정)에 따라 2016년주요사업의 신규 위탁연구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1. 위탁연구 주제 ' ' ■ 연구주제 : “극지방 얼음에서 일어나는 유기 오염물질과 중금속간의 산화.환원 반응 연구” 등...> ' ' - 대학(교) 조교수 이상, 공공 및 민간기업/연구소 정규직연구원(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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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4. 작성제출사항‘ 참고 - 제출마감 : 2015. 11. 13(금) 18:00까지 (국방과학연구소(진해)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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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문사회분야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신청요강을 공고하오니 아래 ''''신청기간'''' 중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신청과 관련한 세부 신청 매뉴얼은 11월 하순경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동 기간 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온라인신청 기간 : 2015. 11.... 2015년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청요강(추가공고) 1부 2.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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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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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설립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연구기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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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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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라. 공모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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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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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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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임, 비전임) 및 부설 연구소 연구원,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대기업 계열 제외) 3. 주요 일정 □ '16-1차 신청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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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문화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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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혜린 사원 문의연락처 : 02-559-3819 문의부서 : 창의문화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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