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 규정(시행일 : 2022. 4. 20.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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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출연연구개발사업(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4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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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3s ease 0s;">2022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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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세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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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시행일 : 2022. 4. 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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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장학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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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규정(2022. 4. 9.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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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 0s;">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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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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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대학혁신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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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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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2022. 4.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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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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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시행일 : 2022. 4.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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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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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시행일 : 2022. 4.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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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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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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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23.4px;">「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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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원인사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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