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나.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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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과가 아닌 타과 복수전공하면서 타과가 교직이수 가능한 과라면 타과로 교직이수 가능한가요? ex) 전공과-산업디자인과, 복수전공과-회화과일 경우, 회화과로 교직이수 가능한지요? 2. 교직이수시 교원자격증 취득은 교직 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한 것인가요? 교직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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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인데요. 오늘 학적조회를 해보니 재학시절 교직과정을 이수해서 중등학교2급정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교원자격증을 문서로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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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안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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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교직복수전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나. 이수학점 1) 교직 복수전공 : 재학중 42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포함)하고,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기준시) 이상 이면 복수로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2) 교직 복수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의 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은 각각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과교육영역 4학점과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국문홈페이지 > 수업 교직이수 Q&A
본 양식은 강의시간표 편성시, 개강전후 담당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교수명"란 : 교수명을 표기합니다. 다른 학과 교수일 경우 교수명 아래 괄호 안에 다른 학과를 표기합니다. 시간수는 실제 강의시간수를 표기합니다. 2. "직급"란 : 전임, 초빙, 강의전담, 명예, 석좌, 대우, 전임연구, 겸임, 강사로 구분하며 그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이수구분"란 : 교필, 교선, 전기, 전필, 전선, 대학원, 경대원, 행대원, 교대원, 언대원, 정대원, 소대원, 산대원, 공대원, 영대원, 디대원, 평교원, 사이버(세종사이버대학)으로 구분하며 그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학과,학년"란 : 호텔경영2, 관광경영2, 호텔관광3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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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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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교원자격증 때문에 양식에서 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해야하는데 학교양식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수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정확한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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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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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위원회 규정(2008. 3.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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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내규(2000. 9.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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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윤리 규정(2007. 8.27.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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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여행 규정(2007. 2.20.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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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공동소속 규정(2004.10.18.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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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봉제 규정(2007. 8.13.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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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2007. 3.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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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규정(2004.10.18.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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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임용 규정(2004.10.18.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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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규정(2007. 10. 9. 시행)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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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2004.10.18.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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