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2002. 5.27.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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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출강시 유의사항 1. 전임교수가 다른 대학(세종사이버대학 포함) 뿐만 아니라 학교 외 기관에 출강할 때도 반드시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이 본 대학교를 방문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본 대학교 개설 '강좌를 합반으로 수강하는 경우 포함)에도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당 1강좌 이내에서 외부출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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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 ' 아래와 같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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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총장 명의의 교원자격증 발급일이 1988.8.26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분실 등의 사유로 위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시면 붙임 서식의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수업과(집현관 110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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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 변경 발생시 첨부화일의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수업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2.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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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경력조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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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에 따른 결재란 변경 수정 게시> ● 해외여행시 : 출발 10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후 출국 1. 여행계획서 2. 휴/보강계획서 3. 보직위임장(보직교원의 경우) 4. 초청장 등 여행관련 증빙서류(해당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간단한 요약번역문 포함) ● 귀국시 : 귀국 즉시(7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1. 귀국보고서 2. 학술발표차 여행 후 귀국시 별도의 발표자료(표지, 스케줄표, 논문초록)를 연구산학협력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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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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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시 : 출발 10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후 출국 1. 여행계획서 2. '휴/보강계획서 3. 보직위임장(보직교원의 경우) 4. 초청장 등 여행관련 증빙서류(해당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간단한 요약번역문 포함) ● 귀국시 : 귀국 즉시(7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1. '귀국보고서 2. 학술발표차 여행 후 귀국시 별도의 발표자료(표지, 스케줄표, 논문초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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