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여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무처 교직과(집현관110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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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편입학시 정해진 과목이수지정표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교과과정 개정에 따라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는 학과 및 교무처 학적과와 상담하기 바랍니다.(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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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지방이라 서류제출하러 갈 처지가 못됩니다 서류를 해당학교에 보내라고 해서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담당자앞 이라고 보낼껀데... 무슨과로 보내야 하는지? 학생지원처? 교무처?학적과? 제가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신청할껍니다 관련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보호자 등본, 보호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서류와 제가 3자녀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니 따로 제출안해도 되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계시니깐 농지원부 조회가 가능할꺼고 하니 영농종사확인서는 제출안해도 되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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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 ※ 대학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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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 연령 제한 없음 ㅁ 해외 유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 수학이 가능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어학 및 전문적 소양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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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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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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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에 보면 초과학기 학생은 교무처에 직접 방문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날짜) 방문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지 수강신청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확실히 수강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이수 못한 영어 4라던지, 경영학과인데 매번 사람이 몰려 실패한 과목이 많기에 걱정되서요) 또 등록금 결제시 일반 재학생 때와 달리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학기 학생도 학점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취업생이라 전화 문의는 어려운데 답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항상 전화번호 남겨주신 뒤 문의하라는 얘기 뿐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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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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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를 포함해 2학기가 남았습니다. 이번학기가 4학년1학기, 다음학기가 4학년 2학기입니다. 다음학기, 즉 마지막 학기에 복수전공과 주전공에 들어야 하는 전필이 각각 한개씩 남았습니다. 학사 FAQ에 의하면 전공과 복수전공 전공필수 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A.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때에 한해 복수전공 학과(부)장과 상담하여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수전공 학과에서 기안을 하여 교무처 수업과, 학적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게재) 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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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확인서(수강료 납부서 겸용)”를 인쇄합니다. 교내 은행에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등록인이 찍힌 “수강신청확인서”를 교무처 수업과에 제출합니다. “수강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2005년 5월 30일 게재) 수강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말 수강신청이 취소되는건가요? 하계계절학기안내에는 이런말이 없었는데 FAQ에서 보게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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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학생 2. 제출기한 : 2009.5.29(금) 3.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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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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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아래 첨부파일 작성),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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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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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접수한 학과(부)에서 개설 여부 검토 다. 학과 검토 결과 개설하기로 결정한 교과목 교무처(수업과)로 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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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 수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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