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료 보증금은 모의시험후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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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기간이 9~12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추가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개강전에도 한번 있다고 하더라구요. 휴학안내에 보면 등록금을 납부한뒤엔 휴학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전에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9~12일에 휴학신청 안해도 등록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휴학할 수 있다고.. 등록금을 납부 한 이후에도 개강전까지 휴학신청이 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일반휴학) 다음학기를 위해 미리 내는게 안된다는 뜻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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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학년 재학중인데 4학년 등록하려고하는데요 제가 10월달에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서 저번 학기 등록금은 보훈처에서 환급받았는데 다음번부터는 학교에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해서요 그 기간이 언제이고 그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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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날 입금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네요 왜일까요 분명 대상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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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시작하기 전에 전학기에 지급한 등록금 에대해서 차액을 환불한다는 공지를 봤었는데요 휴학생에 관해서는 10월중에 따로 공지한다고 그랬었던거 같은데 언제쯤 환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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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액장학생은 그전학기 등록금 환급액을 따로 공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따로 연락 없던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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