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빙분야(초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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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확정한 Sejong-MOOC센터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확정한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창의교육개발원 규정 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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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복수전공,연계전공및제2전공이수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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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에서 발의한 정기평가 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 (시행일 : 2016. 12. 2)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시행세칙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규정공지사항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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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생 상벌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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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제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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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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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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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특임교수 규정 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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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추가등록기간 안내 8.30 (화) ~ 9.1 (목) 은행업무시간 4:00까지 입니다. 산업대학원 교무과 02-3408-
산업대학원 > 공지사항
졸업예정자 및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잔여학점 이수는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에 모두 이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계절학기에는 수강희망인원 부족 또는 담당할 교강사가 없어 과목이 개설 되지 않거나 인원미달로 인한 폐강 등으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규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여 계절학기 과목폐강 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 계절학기 폐강기준은 전공과목 10명, 교양과목 20명, e-러닝 강의 50명 미만(중핵필수, 전공기초교양 등 필수과목 예외 없음) ' '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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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2016년 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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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2016년 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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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내용 : 교무과 행정조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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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 ' ' 2016년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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