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식(아래 첨부파일 작성),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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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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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접수한 학과(부)에서 개설 여부 검토 다. 학과 검토 결과 개설하기로 결정한 교과목 교무처(수업과)로 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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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 수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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