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학기 수료중인 학생입니다. 총 9학점을 신청하여 등록금을 155만 5천원을 냈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수강철회 3학점해서 6학점만 들으면 3학점만큼의 등록금을 전액 환불 가능한건가요? 환불이 가능한지 또 된다면 얼만큼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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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13주차 수강철회 기간에 셀크 수업도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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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명히 수강철회기간때 수강철회했는데 왜 철회가 안된건가요?? 환불은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수강철회는 해주셨으면합니다.. 당연히 철회된줄알고 중간고사도 안보고 강의도 안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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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두 과목 신청했다가 어제 두 과목 다 수강철회 했는데 오늘보니까 안되어있어서요. 분명 철회신청 제대로 했는데 오류인건가 아님 안된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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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에 신청 받았던 수강철회는 학점포기 형태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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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에 수강철회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의 수강 철회는 안남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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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업철회를 신청을 하고 수강철회 안내에서는 신청 후 수강철회 신청서를 출력하라는 것을 봤습니다. 1. 수강철회 출력 버튼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수강철회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강철회 신청만 하면 완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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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강철회 기간일 때 재수강인 수업을 철회했는데 이러면 예전의 학점은 남아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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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대응 학사운영에 따라 수강철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반드시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ue to the adjustment of academic affairs regarding COVID-19, the application period for course withdrawal has been changed as below. Please apply within the deadline. 1. 수강철회기간 : 2020. 6. 2.(화) ~ 6. 4.(목) 10:00 ~ 17:00 ※ 승인은 6. 4.(목) 17시 이후에 처리 예정. (Course Withdrawal Period : June 2, 2020 (Tue) ~ June 4 (Thu)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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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대응 학사운영에 따라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강철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반드시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기간 : 2020. 6. 2.(화) ~ 6. 4.(목) 10:00 ~ 17:00 ※ 승인은 6. 4.(목) 17시 이후에 처리 예정. 2. 대상자 : 전(全)학년 3. 대상과목 : 모든 과목(일부 과목 제외) 1)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6학점(최종학기 3학점) 미만이면 철회 불가 2)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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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한 과목이 있습니다 대면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것 같은데 지금 철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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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 했을 때 그 과목 수에 맞춰서 등록금이 달라지는데 4과목 이상 신청해서 등록금도 그에 맞춰서 낸 사람이 이번에 수강 변경 기간동안 일부 과목을 철회해서 3과목 이하로 수강하는게 바뀐다면 냈던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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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사는 수강철회기간 없이 2차 수강변경기간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은 수강철회기간을 그대로 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은 예정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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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차 수강철회(13주차)는 당초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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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강철회기간이 4월8일 ~4월 10일이던데 이 때 수강철회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환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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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중선(교선1)을 수강신청 기간에 못넣었습니다. 혹시 수강변경 및 확인 (3.17~3.20 ) 기간에 창업과 기업가정신2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수강신청한 과목 중에 전선수업이 금요일에 있는데 올해 강의수강을 안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철회기간에 수강철회를 해야되나요 ? 3. 철회기간 전까지 강의에 참석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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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pt;">그렇게 이어갈 리도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2월 25일 수강철회기간이 되면 바로 철회를 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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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현장실습 지원결과가 수강신청날인 17일 이후에 발표나는데 전공과목은 일단 수강신청해놓고 인턴합격되어 실습을 가게 될 경우 수강철회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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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할 때 주거래 은행과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철회가 됬음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강철회 처리가 되지않는 건가요? 처리가 되었다면 환불된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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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강철회를 하면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은 이후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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