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공공정책대학원 > NEWS & NOTICE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교학과에서 보관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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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font-size:15.0pt;">학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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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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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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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대학원에서 발의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 제정이 확정되었으니 (시행일: 2021. 4. 10)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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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2021. 4. 10.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및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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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4학년 학교현장실습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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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4학년 학교현장실습 교직이수자 및 2020학년도 STV-1수강자 대상 2021년 3월 1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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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나눔고딕;">학년 학교현장실습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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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하고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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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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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의 일반 수강시 졸업학점(24학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논문 작성시 전공 최소 수강 예시로 전공과목 21학점+개별연구 1학점+교직과목 2학점을 공지해주셨지요) 일반 수강으로 수강한 교직과목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교직 22학점에 중복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과거엔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일반 수강으로 하라고 알고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교직 필수 과목인 "교직이론 6과목+교직소양 3과목+교육실습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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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한컴바탕;font-weight:bold;font-size:15.0pt;">학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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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학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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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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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 교육실습 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2021-1학기에 4,5학기 예정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학고자 하는 연극영화교육전공 학생 2. 제출서류 가. 교육실습 신청서: 본인 섭외학교를 표기하여 신청함 나. 교육실습 승인서: 본인 섭외학교 실습승인 받은 승인서 제출 3. 제출일자 가. 교육실습 신청서: 2020. 9. 16 ~ 10. 8(실습교가 정해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제출) 나. 교육실습 승인서: 2020. 9. 16 ~ 11.27 4.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과(광915호) 5. 유의사항 가. 실습과목은 반드시 '연극영화'과목이어야 함. (국어, 미술, 음악 등 타교과 실습은 불가함) 나. 승인서 요청시 실습학교에서 대학의 공문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과로 문의 요망. 다. '대학원 배정 요청 인원'이 많은 경우 모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거리 배정 가능성이 높음. * 기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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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에서 알려드립니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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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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