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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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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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신규임용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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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건설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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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파견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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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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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 ※ 대학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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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영교육인증센터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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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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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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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감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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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건설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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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간 관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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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무 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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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생 상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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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수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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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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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운영규정(2011.3. 16.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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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 연령 제한 없음 ㅁ 해외 유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 수학이 가능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어학 및 전문적 소양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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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무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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