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확인서(수강료 납부서 겸용)”를 인쇄합니다. 교내 은행에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등록인이 찍힌 “수강신청확인서”를 교무처 수업과에 제출합니다. “수강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2005년 5월 30일 게재) 수강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말 수강신청이 취소되는건가요? 하계계절학기안내에는 이런말이 없었는데 FAQ에서 보게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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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실험실습비 관리·운영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17일 총 장 직무대행 강 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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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0일 총 장 직무대행 강 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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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학생 2. 제출기한 : 2009.5.29(금) 3.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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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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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학술교류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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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16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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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5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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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아래 첨부파일 작성),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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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세종대학교 두뇌한국(BK)21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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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세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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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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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검수 규정(구. 물품검수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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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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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학술교류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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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무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0월 20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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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숙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26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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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26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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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건축 · 시설공사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26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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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26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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