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0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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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20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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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20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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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결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12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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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규정(舊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12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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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12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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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연구노트 작성 · 관리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12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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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12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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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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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술정보원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5월 15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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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5월 7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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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접수한 학과(부)에서 개설 여부 검토 다. 학과 검토 결과 개설하기로 결정한 교과목 교무처(수업과)로 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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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5월 1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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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5월 1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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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제한” 폐지 공고 지난 교무위원회(08.2.26)의 의결에 따라 학칙, 학칙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학칙중수업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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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운영규정(2006.10. 9.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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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 수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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