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산학협력중점교수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International Scholar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석좌교수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신규임용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1. 모집 내용 : 외국 유학생 기숙사 전담 조교 모집 2. 모집 인원 : 1 명 3. 지원자격 : 본교 기졸업생 4. 우대사항 :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싶은 분 5. 근무 조건 1) 급 여 : 본교 규정에 따름 2) 근무시작 : 2019년 9월~ 3)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4) 근무시간 : 월~금 09:00~17:30 (학기 중), 방학기간 단축근무 (10:00~16:30) 6. 채용 절차 및 지원 방법 1) 채용 절차 - 1 차 : 서류
국문홈페이지 > 교내모집
공고내용 '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안녕하세요, 교내 근로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오티에서 한국장학재단 규정이 바뀌어서 2학기 연속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이미 1학기 한 사람들은 이번 학기까지만 봐주고 다음학기부터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다른 교내 근로중인 학생에게 들은 바로는 전화로 여쭤봤을 때 이번년도까지는 계속 할 수 있고,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셨다는데.. 그럼 이번학기 교내 근로한 학생은 다음 학기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국문홈페이지 > 장학/등록금 Q&A
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45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현재 9학기 수강 예정입니다. 나머지 졸업요건충족을 확인하였고 중핵필수과목의 부족으로 학점을 추가수강할 것인데요. 자유전공학부 13학번 졸업요건 사항에 중핵필수과목 1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Eng comprehension1 2학점 Eng writing1 2학점 Eng writing2 2학점 문제해결글쓰기발표 2학점 신입생세미나 1학점 합쳐서 9학점이 이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학기에 부족한 서양철학 쟁점과토론 3학점 세종사회봉사 1학점 취업역량개발론 1학점 3가지를 채워도 13학번에 규정된 16학점이 되질 않습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사 Q&A
공고내용 '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개인사정으로 1학년 2학기부터 학교를 못다닐거 같아서 자퇴후 재입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입학을 하려면 자퇴후 몇개월 이내에 해야되는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또 재입학 시 신청하면 자동으로 재입학이 되는건가요?
국문홈페이지 > 학사 Q&A
여 : 본교 규정에 따름
국문홈페이지 > 교내모집
학술전산처에서 발의한 학술전산처 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9. 7. 23)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규정공지사항
학술전산처 규정 시행세칙(시행일 : 2019 . 7. 23)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술전산처규정시행세칙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29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학 · 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2019. 6. 29.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석사연계과정운영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