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우등/우수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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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졸업한 학생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학위수여식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3월에나 학교에 갈일이 생길것 같은데 그때 어디서가서 졸업장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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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학과 인데 인터넷학과과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통합되잔아요. 그럼 이번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됐는데.. 담주쯤에 컴퓨터공학과 조교실로 받으러 가면 인터넷학과생도 학위증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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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에 발송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에서야 학위수여식 편지만 받았고요. 다시 보내주실 수 있다면 보내주세요. ps. 졸업예정자는 원래 안 오는가 생각을 잠시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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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지금 4학년에 올라가면 못하잖아요 그럼 부전공 학점 채운뒤 이번년 11월(4학년2학기)때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아예 영원히 못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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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를 받을려면 졸업을 해야하나요? 2. 학위를받고 성적이 안좋아서 다음학기에 다시 재수강이라도 할려고한다면 그건 불가능한다요? 졸업연기제나 그런것은 없이 바로 충족만되면 자동졸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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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졸업하는 학부생인데요, 졸업식(학위수여식)에 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하시는지요? 2월 20일이라는 날짜만 알겠고 장소, 시간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위증은 졸업식 이후에 학과사무실에서 받아가는 걸로 아는데, 따로 기간이 있는지요? 졸업식 이전에도 가능한지, 또 졸업식 이후 몇일까지라고 혹시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졸업식에 반드시 가야하는지, 학위증도 반드시 받아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나중에 졸업증명서 발급 받을거면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을까요? 이상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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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16일 총 장 양 승 규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규정(2009. 01.16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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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격을 얻고자 현재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등록하여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게되면 세종대 학점이 없어지거나 그런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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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전산 0명 ○ 응시자격 : - 학(석)사 학위소지자 및 2009년 9월 학(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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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 병역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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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 단기 예술과정은 고졸 학력 소지자 -35세 이하인 자(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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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중인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코넬대학교와의 2+2제도는 작년에 기간만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곳에서도 찾을수가 없네요. 제가 듣기로 휴스턴대학교와 2+2복수학위제도를 체결했다고 하던데 휴스턴대학교는 얼마나 좋은학교인 지. 코넬대학교와 비교해서.아무튼 각종 프로그램들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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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에서 발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시행(시행일: 2008. 6.30.)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행세칙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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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20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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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규정(2008. 6.20.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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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생활비; Rp. 1,500,000 (약 165 US$) 4. 지원 자격: 예술분야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인도네시아문화관련 학점을 취득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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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터기정부 초청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과정 및 인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총 2명 2. 장학기간: 학위기간(2008년 10월 부터) 3. 장학내역: 수업료 면제, 의료혜택, 월생활비 약 15만원 등(항공료 본인 부담) 4. 지원기간: 2008년 3월 14일(금) 17:00 까지 5. 접수처: 집현관 220호 대외협력과 6. 지원자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 부: 2008/2009 터기정부 초청장학생 선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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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규정(2003. 1.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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