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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입대하였습니다.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입 후 휴학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1월에 군 휴학계 제출후에는 1학기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2019년 1학기 등록 일정(2/22~2/28)이 등록금 납부기간인가요? 3. 학사일정에는 휴학 신청 기간이 1/28~2/1일로, 1학기 등록 일정이 2/22~28로 고지되어 있는데 위 기간(2월)에 1학기 등록금 납입 후 군 휴학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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