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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졸업예정자는 11월 28~30일에 수강철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내년 2월 졸업예정자라는게 8학기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1월 28일까지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가 복수전공하고 있던 과로 전과를 했고 원래 다니던 과를 11월에 복수전공 신청을 할 예정이인데(복수전공 신청이 승인된다면 졸업요건은 모두 갖춘 상황입니다.) 11월 28일 전에 복수전공 신청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2차 수강철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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