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공동기기원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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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자퇴원서를 제출 했는데 등록금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경과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수 계산기를 돌려보니, 9월 1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오늘이 91일째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90일째입니다. 이에 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불이 불가하다면 그냥 불가하다는 답변만으로는 만족 못할거같구요.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환불이 불가한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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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시행일 : 2023. 11.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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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세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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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발의한 대학원 외국인·재외국민 입학 및 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이 확정되었으니 (시행...;">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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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발의한 대학원 장학금 규정 개정이 확정되었으니 (시행일: 2023. 11. 13...;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돋움,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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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인·재외국민 입학 및 졸업에 관한 규정(2023. 11. 13.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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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규정(2023. 11. 1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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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규정(시행일 2023. 11. 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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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정보보호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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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내부규정(2023. 11. 4.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보안업무내부규정
차량관리 규정(2023. 11. 4.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차량관리규정
미래교육원 규정(2023. 11. 4.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규정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차량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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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보안업무 내부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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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미래교육원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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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2023. 10. 09.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규정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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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학술정보원 규정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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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학술정보원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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