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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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제 전임교원 인사규정(2017. 11.23.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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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규정(2017. 11. 23.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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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된 외국대학과 학점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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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된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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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된 취.창업대책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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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된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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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된 교원 해외여행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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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여행 규정(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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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규정(2017.11.23.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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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 학점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2017.11.23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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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2017.11.23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입학사정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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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 여 : 본교 규정에 따름 2)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3) 근무시간 : 09:00~17:30(주 5일 근무), 방학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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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decoration-color: initial;'>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호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사무국 주관 시험 응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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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연구과제 지정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1. 모집인원 : 1 명 2. 지원자격 : 본교 학사학위 소지자 (졸업자만 해당되며 수료자는 지원 불가) 영어 가능자 3. 근무조건 가. 급 여 : 본교 규정에 따름 나.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 다. 근무시간 : 09:00~17:30(주 5일 근무) 방학기간 중 단축근무(10:00~16:30) 4. 채용절차 및 지원방법 가.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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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교육개발원에서 발의한 창의교육개발원 학습지원 프로그램 교내 장학금 지급 내규 제정이 확정되었으니 ' ' (시행일: 2017. 10. 17)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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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보수 규정(시행일 : 2017. 11. 2.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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