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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017년 2학기에 학생회관복지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2017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2학기에는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학생회관 복지장학금을 상환하여야 하나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결과 중복지원여부는 N(아님)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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