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주전공이 공대( 중선 15학점 이수 해야함) 복수전공이 상경대( 중선 18학점 이수 해야함) 이럴 경우에는 주전공에 맞추어서 중선을 15학점만 들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전공이 중선을 더 수강해야하므로 18학점까지 수강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문홈페이지 > 수업 교직이수 Q&A
' 2015년 1학기에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되고 ' 2016년 2학기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 등록금 및 입학금 마련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장학금을 찾아보니까 ' 1. 제적 전에 받지 못한 성적장학금 100만원이 학사정보시스템에 뜨는데 2학기 등록금 고지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 국가고시장학금 1군에 해당하는 시험을 제적 전에 한 번 1차 합격(2015년 2월)하고, 제적 된 이후에 한 번 더 1차 합격(2016년 2월)했는데 ' 이것에 대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3. 고시반 장학금이라는 교내 장학금이 있던데 재입학 후에 고시반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얼마정도인가요? '
국문홈페이지 > 장학/등록금 Q&A
이번이 막학기로 내년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로스쿨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8월 28일이 시험입니다. 만약 이번 8월 28일 시험을 잘 보지 못할 경우 이번 2학기를 휴학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휴학 신청에 대한 학교 규정은 8월 초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일단 내고 개강 이후 휴학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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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에 3.5학점 이상을 맞으면 그 다음학기에 18학점보다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학기가 아닌 휴학을 하고나서 다시 복학하는 학기에 그게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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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과제 ㆍ 위탁과제번호 : 7103-2016-00004 ㆍ 위탁연구과제명 : 터치 스크린용 ToF 광학모듈 개발 2. 신청자격 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에 한함 ㆍ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연구책임자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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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93호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이하 ‘생산성경영체제’)를 보급하고 체계적인 경영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6년 7월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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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을 받을 경우 취득한 학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교양과목에서 F학점을 받을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도 F학점 표시가 되지 않나요? 아예 그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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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올라온 K-mooc을 보고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겨서 질문 드리립니다. 먼저 공지사항에서 말하는 담당교수님은 학과에서 상담을 하는 교수님을 말하는 건지, 과목 교수님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로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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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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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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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및 "NTIS 중복성 검토 자료" 파일 업로드 사.정보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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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과제 ㆍ 위탁과제번호 : 2501-2016-00009 ㆍ 위탁연구과제명 : 영상 미디어 저작권 관리/징수 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 2. 신청자격 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에 한함 ㆍ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연구책임자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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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 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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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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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3. 신청요령 '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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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연구책임자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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