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5년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격차해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격차문제를 발굴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기술전문가 뿐 아니라 인문사회연구자, 사회적 혁신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며, 일반시민, 지자체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술적용-체험-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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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 2014년부터 F 학점과 FA 학점은 재수강을 해도 ' 재수강 성적과 함께 F, FA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2. 학점포기가 불가한 과목 이외 과목에 FA를 맞아서 학점포기를 하면 ' FA 기록은 사라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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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한양중고딕">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연) 전문가(테크노닥터)가 현장 밀착형 R&D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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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위탁관리용역을 붙임과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전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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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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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6동 604호) '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 4. 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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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6동 604호) '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 4. 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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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6동 604호) '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 4. 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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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들은 과목을 ' ' 재수강하지 않고 ' ' 학점포기한 후에, ' ' 다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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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는 교육대학원 평가, 교수업적 평가 등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교육대학원생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완료자만 차후 성적 조회 가능함) * 강의 평가기간 :2015. 06. 08 (월) ~ 06.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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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를 과제로 대체해야 하는데 시험 미응시 사유서를 과제와 함께 제출해야 하더군요. '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사유서 양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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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015-316호, 2015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제3차)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비스니스벨트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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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편람에는 고전특강(1학점,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수업시간표에는 월화수목금 2시간씩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 ' 16일동안 수업이 진행되는건가요? ' ' 왜 수강편람에는 3시간이라 명시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국문홈페이지 > 수업 교직이수 Q&A
계절학기 같은 경우, 일반학기보다 기간이 짧은데 ' 그러면 사이버강의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강의의 수는 일반학기랑 똑같고 ' 하루에 들어야하는 강의의 수가 늘어나는건가요? ' 아니면 배우는 전체분량이 기간에 맞게 줄어드는건가요? ' 그리고 계절학기도 일반학기의 수업처럼 과제나 퀴즈가 똑같이 있는지, ' 아니면 계절학기 기간동안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 '생태친화적기업경영' 사이버 강의를 재수강해야하는데 ' 조회해보면 어느학기에는 개설이 되었다가 어느학기에는 또 안되었다가 그러던데, ' 이제 1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 이 과목이 개설이 안되면 ' 대체수강할수있는 과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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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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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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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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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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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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