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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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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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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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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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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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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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2022. 4. 1.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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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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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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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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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2021. 5. 7.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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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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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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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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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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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2020. 9. 17.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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