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학협력단 구매,검수,비품관리 규정 제15조 자산등록된 비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첨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구매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현관 2F, 217호 구매과) 1. 기능상 정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2. 노후하여 수리가 비경제적일 경우 3.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이 5년(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4. 기타 폐기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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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양식은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후화된 비품, 사용하지 않는 비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재산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양식을 제출하면 재산관리과에서 연락을 하고 불용품을 회수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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