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양식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2. 비품 대여가 가능한지 재산관리과에 먼저 확인한 후 대여가 가능할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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